지난 5월부터 신청을 시작한 제도인데
아직 해당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받지 못한 분들이 매년 많다고 합니다.
해당 요금지원은 정부에서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대상은 소득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가능한 자격 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자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 1956.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5.1.1.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어야 함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10~)지원받은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가구
바우처지원금액은 가구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이상 가구를 기주능로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지원 받는다면, 19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수급자 본인이 방문하실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이란,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또는 담당공무원을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시 서류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α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신분증 + 수급자 위임장 + α
+ α란?
- 요금차감인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고지서)를 의미함
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검색] 또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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